가족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또는 상속과 비교하여 증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을때, 주택 양도소득세 등 절세를 위해 등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증여는 아파트를 예를들어 단순히 아파트의 명의를 배우자나 자식의 이름으로 바꾸고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세무서에 증여신고 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증여세는 배우자간은 6억, 부모자식간은 최대 5천만원까지 면제이기 때문에 면제한도액을 잘 활용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 스마트한 절세 및 증여가 가능합니다. 분할증여 역시 절세에도 도움이 되니 세무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취득가액 이월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이월과세 된다는 것인데요.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증여일 기준 5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증여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지 않고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됨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1억에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5억에 증여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이 아파트를 7억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아내가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가액으로 5억, 매도가액 7억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차액인 2억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하지만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조건으로 양도를 하고자 한다면 아내가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가액인 5억으로 보지 않고 남편이 최초 취득한 가액인 1억을 기준으로 봅니다. 하여 최초취득가액 1억, 매도가액 7억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차액인 6억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세금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증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출처 : 증여세 면제한도(https://www.withasia.kr/)